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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경력단절여성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19-11-29 13:19:01 수정 2019-11-29 1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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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광주 서구의회가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조례는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사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빈도가 늘고 일자리 복귀에 걸리는 경력단절 기간이 매우 길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가 여성의 경제 사회적 측면뿐 아니라 미혼율 증가나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된 여성인력의 능력 및 활용의 중요성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하고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1-29 13:19:01 수정 2019-11-29 13:19:01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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