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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

입력 2019-12-02 09:22:24 수정 2019-12-02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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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된 초등학생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등ㆍ하교시 통학로에 경찰관이 추가 배치된다. 또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낮아지며,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ㆍ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ㆍ교직원ㆍ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역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다만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침에 맞춰 안산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스쿨존에 추가로 무인교통단속 CCTV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먼저 개선,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2-02 09:22:24 수정 2019-12-02 09:22:24

#경찰청 ,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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