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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 男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9-12-06 16:00:01 수정 2019-12-06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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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 대해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 씨 측은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교사와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2-06 16:00:01 수정 2019-12-06 16:00:01

#어린이집 , #손도끼 ,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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