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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곰탕집 성추행'사건 유죄 확정

입력 2019-12-12 16:57:51 수정 2019-12-12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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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 위치한 곰탕집에서 식사를 한 뒤 밖으로 나가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고 호소했고 여기에 33만명이 서명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식당 내 CCTV를 본 후에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2-12 16:57:51 수정 2019-12-12 16:57:51

#곰탕집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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