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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알못' 부모에게 도움되는 정책 내년 시행

입력 2019-12-15 14:21:01 수정 2019-12-15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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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4% 증가(41억4000만원)한 403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우선 법제처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국내거주 외국인의 법령 수요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검색·상담 서비스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생활법령정보의 맞춤형 제공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9억5500만원)보다 9100만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서술형·사례형 콘텐츠를 확대·제공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이 국내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상담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일상어' 검색을 통해서도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계획(ISP) 수립에는 3억800만원이 신규 투입된다.

행정기본법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3억1000만원이 책정됐다. 현재 행정 법령은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라 국민 입장에서는 법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내년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2-15 14:21:01 수정 2019-12-15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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