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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까지 낮에도 음주운전 단속 시행

입력 2019-12-16 16:15:01 수정 2019-12-16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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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오늘(16일)부터 연말까지 2주 동안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서울 종로, 강남 등 연말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장거리 및 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이륜차 위험운전 및 화물차 과적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지자체, 학교,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2-16 16:15:01 수정 2019-12-16 16:15:01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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