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입력 2020-01-02 13:49:01 수정 2020-01-02 13:49: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시가 올해부터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 대상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강도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이에 대한 보험금은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대리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기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계약사인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02 13:49:01 수정 2020-01-02 13:49:01

#서울시 , #시민안전보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