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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유치원 교사 경력도 인정해야”

입력 2020-01-06 14:00:02 수정 2020-01-06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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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필요한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며 "기간제 교사는 관련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 경력에 '교사'로 기술되어 있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기술돼 있지 않다"며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을 대체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를 교원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취지와도 충돌된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06 14:00:02 수정 2020-01-06 14:00:02

#인권위 , #유치원 , #기간제 교사 , #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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