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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력 2020-01-07 14:35:02 수정 2020-01-07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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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늘(7일)부터 전국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 및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 및 조세, 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에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장 및 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07 14:35:02 수정 2020-01-07 14:35:02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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