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2심에서 23년 구형

입력 2020-01-08 16:05:39 수정 2020-01-08 16:17:2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사진= 방송화면 캡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2일 항소심 첫 공판 이후 약 1년여 만에 관련 재판은 최종 판결을 향하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의혹을 받았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08 16:05:39 수정 2020-01-08 16:17:23

#이명박 , #검찰 , #이명박 대통령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