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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입력 2020-01-09 16:27:18 수정 2020-01-09 1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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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 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되고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8시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8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09 16:27:18 수정 2020-01-09 16:27:18

#연말정산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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