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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입력 2020-01-14 10:15:43 수정 2020-01-14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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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와 교육 당국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기 위함이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강제되고,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 경영이 금지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에 넣어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을 적용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하고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14 10:15:43 수정 2020-01-14 10:15:43

#사립유치원 , #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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