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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서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된다

입력 2020-01-28 10:25:31 수정 2020-01-28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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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고르면 다른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 완료된다.

이러한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가 전국 4200여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에 23개를 선택해야 했다. 초본의 경우에도 8개 항목에 18개 선택표시를 해야 해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제출기관을 선택해 발급용도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기기가 알아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례로, 등본의 경우에는 법원과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 및 병원 등 5개 기관에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완성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의 시각에 맞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28 10:25:31 수정 2020-01-28 10:30:28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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