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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이달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20-02-03 10:12:45 수정 2020-02-03 1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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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과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지만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해당 진료 분야는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다. 이에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환자가 받는 부담이 컸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기존 1/2에서 1/4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비율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자궁과 난소 등을 시술 및 수술한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1/4까지 줄어든다.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 6만2700원에서 변경 후 3만1700원을 본인 부담하면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내야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만5400원을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약 600~700만 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03 10:12:45 수정 2020-02-03 10:12:45

#초음파검사 ,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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