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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국민 예방수칙 개정 발표

입력 2020-02-24 16:46:52 수정 2020-02-24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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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수칙에는 기침이나 목아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혹은 근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진에게는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가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임신부와 65세 이상 고령자, 신부전, 당뇨 같은 병을 앓는 만성질환자는 대중집합시설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하거나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격리조치 중인 사람은 의료인, 방역 당국의 지시를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천지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던 신도와 방문자들도 자가격리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보건소, 콜센터 등에 문의한 뒤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4 16:46:52 수정 2020-02-24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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