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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0-02-25 17:21:45 수정 2020-02-25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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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각각 무기징역과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한 반면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다섯 살짜리 의붓아들이 질식하도록 방치해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5 17:21:45 수정 2020-02-25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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