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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현금 부자" 5억 사기범 검거

입력 2020-02-25 17:59:57 수정 2020-02-25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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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며느리인척 연기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총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시아버지가 현금 수십억원을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이어 그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받으면 시댁에서 알게 돼 곤란하다.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인을 속여 3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 다른 지인들에게도 "아파트를 대신 분양받아 주겠다"라거나 "남편이 회사에서 쓸 돈을 빌려주면 몇 주 후에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속여 총 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그는 2009년 중국으로 출국해 약 10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아직 보상되지 않은 피해액이 원금만 약 5억원에 달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후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해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5 17:59:57 수정 2020-02-25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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