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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일 5만원 지원

입력 2020-02-28 16:00:03 수정 2020-02-28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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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에서 고용 노동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코로나19사태 이후 제도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휴직수당 성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제도로, 근로자는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해 연간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돌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휴업,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에 대한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하루 5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지원이 중복적용되고, 지원금 한도는 부부합산 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장 5일간 지원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최장 10일을, 외벌이는 최장 5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한부모는 맞벌이처럼 최장 10일 지원받는다. 지원은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피해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과 휴직조치를 취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 상향조치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2-28 16:00:03 수정 2020-02-28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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