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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5천명 모집…보증금 30% 지원

입력 2020-03-02 10:20:01 수정 2020-03-02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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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한다. 입주 대상자는 5천명을 모집하고, 그중 2천명은 신혼부부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늘(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5월 22일에 발표한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5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2,000명에게는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이하 (신혼부부의 경우120% 이하)인 가구는 지원 가능하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는 최대 3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02 10:20:01 수정 2020-03-02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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