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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증명서도 인정

입력 2020-03-13 13:35:14 수정 2020-03-13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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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며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때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보여줘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만10세 이하 또는 만 80세 이상 일 경우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고 발표했다.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한 것.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전자증명서 발급과 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발급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데 배경이 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이를 활용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13 13:35:14 수정 2020-03-13 13:35:14

#공적마스크 , #전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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