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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대처 요령 알린다

입력 2020-03-25 09:35:01 수정 2020-03-25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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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지침'을 개정·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 아동학대 의심건수는 2016년에 5,949건, 2017년에 7,073건, 2018년에 8,3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지침은 2017년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내용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의 내용은 수년간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 처리방안과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또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위기지원 연수'를 실시해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단위학교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학부모, 교직원들의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25 09:35:01 수정 2020-03-25 09:35:01

#경기도교육청 , #아동학대 , #학교 , #아동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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