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뉴스

Popular News

정부, 4월 중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 지급

입력 2020-03-25 16:10:03 수정 2020-03-25 16:10:0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돌봄비용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소비상품권(쿠폰) 지원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만 7세미만 아동 263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에서 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로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받는 약 200만 가구다.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이번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1만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9만원(약20%)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25 16:10:03 수정 2020-03-25 16:10:03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