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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집에 방치해 사망케한 부부 2심 감형

입력 2020-03-26 15:33:31 수정 2020-03-26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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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고 5일 동안 집에 혼자 둬 사망에 이르게 한 아기 부모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항소심에서 남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기 엄마 B씨는 2심으로 넘어오면서 성인이 됐고, 성인에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남편 A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범행 수법 등에 있어서 형량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은 범행이 양형 기준상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수법으로 보기 어려워 1심 형량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26 15:33:31 수정 2020-03-26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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