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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쿠폰 지급

입력 2020-03-27 13:50:03 수정 2020-03-27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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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200만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중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추경 규모는 1조539억원 수준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전자상품권 지급 시스템을 위해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포인트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4월 3일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약 4,000여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27 13:50:03 수정 2020-03-27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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