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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내 입국자 반드시 2주 자가격리

입력 2020-04-01 10:39:19 수정 2020-04-01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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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내 입국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2주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된데 따른 조치다.

검역 또한 강화되다. 코로나19 증상이 보이면 내국인과 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증상이라면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본인 주거지에서, 그리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

만약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 중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방문 타당성을 입증한 ‘자가격리 면제서’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시하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럽발 입국자라면 무증상이라도 해도 외국인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내국인은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01 10:39:19 수정 2020-04-01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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