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안전수칙 7가지

입력 2020-04-08 13:31:47 수정 2020-04-08 13:31:4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교육부가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학생과 보호자용 안전수칙을 전했다.

아동 및 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가 언급됐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을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 및 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가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각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지만 이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성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 현장 활용성을 강화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08 13:31:47 수정 2020-04-08 13:31:47

#여성가족부 , #텔레그램 , #n번방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