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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숙소 제품 중고 처분한 10대 징역 2년

입력 2020-04-09 17:28:35 수정 2020-04-09 1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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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 뒤 이곳에 설치된 가전제품을 본인 소유처럼 속여 판매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19세 A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연말 에어비앤비로 대전 서구와 유성구 소재의 숙박시설 5곳을 예약한 A는 객실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중고제품 판매업자에게 넘겼다. 거래된 가전제품은 총 520만원이다.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면 객실 주인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A는 이러한 범행 한 달 전에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도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거래 문의를 해 온 피해자 3명에게 200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우편물 13개를 중간에서 가로채 110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도 드러났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음에도 2차례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나 엄정히 처벌해 위법행위를 경계할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09 17:28:35 수정 2020-04-09 17:28:35

#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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