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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버린 산부인과 의사 실형

입력 2020-04-10 13:32:25 수정 2020-04-10 1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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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산부인과 의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었다거나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서 당시 집도의가 태어난 아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낙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10 13:32:25 수정 2020-04-10 13:32:25

#낙태 ,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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