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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 아니어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진다

입력 2020-05-18 11:23:38 수정 2020-05-18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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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어르신 등 노약자에 대해서만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했으나 18일부터 대상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1940년 이전 출생자와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부모가 한 가족이며 자녀는 각각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살 수 있다면 이 가족은 네 명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다른 가족들의 몫까지 살 수 있다.

또한 마스크를 한 주에 최대 3개까지 살 수 있으나 자신이 해당되는 요일에 1개를 샀으면 같은 주 주말이라도 추가 구입을 불가능했던 한계를 시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과 주말에 나눠서 총 3개를 살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1742만 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5-18 11:23:38 수정 2020-05-18 11:23:38

#공적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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