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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도입 후 전주서 2세 첫 사망사고

입력 2020-05-22 11:39:01 수정 2020-05-22 1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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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지난 21일 전주에서 만2세 유아가 스쿨존에서 차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에 대해 사건 차량을 운전한 5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V 차량을 운전하던 그는 오후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버스 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만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있던 부모가 아이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으니 끝내 숨졌다. 당시에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김민식 군과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5-22 11:39:01 수정 2020-05-22 11:39:02

#민식이법 ,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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