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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증가"

입력 2020-05-22 14:30:01 수정 2020-05-22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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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

첫 수혜자인 정모양(6개월·여)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7000원을 성남시가 3월 5일 지급했다.

이어 최근에는 정모군(9세·남)에게 148만3000원, 김모양(4개월·여)에 252만원, 정모양(12세·여)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현재는 2명의 대상 아동이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 진행 중이다.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5-22 14:30:01 수정 2020-05-22 14:30:01

#아동의료비 ,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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