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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아이 가둬 학대한 엄마 1심서 실형

입력 2020-05-22 15:31:02 수정 2020-05-22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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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가두는 등 아동학대로 5살 된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 엄마에게 징역 6년과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을 받다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가족을 잃게 된 큰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5-22 15:31:02 수정 2020-05-22 15:31:02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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