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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연2회 점검의무

입력 2020-06-01 16:00:01 수정 2020-06-01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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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두 번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후속조치다.

그간 교육시설 가운데 75%는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법령 제정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 학생수련원과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상, 대학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년 주기로 심사해 우수, 양호 2개 등급으로 인증하며, 우수한 시설은 유효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의 인접 대지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법은 간 혁신·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개편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아울러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토록 정보망을 구축하고,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4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01 16:00:01 수정 2020-06-01 16:00:01

#유치원 , #학교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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