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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입력 2020-06-02 17:45:17 수정 2020-06-02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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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제도는 오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추진했으나 2008년에 폐지된 이후 이번에 다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수는 지난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지난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1회용 컵 회수율이 지난 2009년 37%에서 재작년에는 5%까지 떨어져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관련 제도가 시행돼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를 66%이상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02 17:45:17 수정 2020-06-02 17:45:17

#1회용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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