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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일자 사전 고지

입력 2020-06-04 17:17:08 수정 2020-06-04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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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콘텐츠에 대해 구매보다 구독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며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악 응용프로그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그동안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복잡한 해지절차, 자동 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 요청을 했다.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 내 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 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불공정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04 17:17:08 수정 2020-06-04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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