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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집 근처 국립자연휴양림 가볼까" 지역주민 입장료 면제

입력 2020-06-05 11:13:29 수정 2020-06-05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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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위치한 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5일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조성 및 운영 중인 숲속 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와 상이 등급 1~3급에 해당하면 보조인 1명에 한해 입장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05 11:13:29 수정 2020-06-05 11:13:29

#국립자연휴양림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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