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민식이법보다 강수…초등생 등교 시간 맞춰 스쿨존 차량 통행 금지

입력 2020-06-15 15:07:02 수정 2020-06-15 15:07: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경기도 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청룡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에 맞춰 스쿨존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이 있다.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동안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에 청룡초교 정문 앞 도로 100m 구간 양쪽을 막아 차량이 다닐 수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으로 추진되는 이 방안은 주민과 경찰의 협조 아래 운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15 15:07:02 수정 2020-06-15 15:07:02

#스쿨존 , #민식이법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