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서울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13,215대 적발

입력 2020-07-06 14:00:04 수정 2020-07-06 14:00:0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활동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5·6월 개학 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원을 부과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에 집중 시행했다.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

안전수칙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월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보호구역' 항목을 새로 추가해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06 14:00:04 수정 2020-07-06 14:00:04

#불법주정차 , #스쿨존 , #서울 , #불법주정차 차량 , #불법주정차 신고 , #민식이법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