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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입력 2020-07-06 11:20:44 수정 2020-07-06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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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될 방침이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했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하지만 미국 송환이 불허됨에 따라 손정우는 예정대로 만기 출소하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06 11:20:44 수정 2020-07-06 11:20:44

#미국 , #성착취물 , #손정우 , #아동 성착취물 , #다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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