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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제한없이 구매"

입력 2020-07-07 14:48:26 수정 2020-07-07 14: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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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적용했던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할 방참으로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추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구매 수량 제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07 14:48:26 수정 2020-07-07 14: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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