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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손정우 인도 불허한 한국 법원에 실망"

입력 2020-07-08 10:30:01 수정 2020-07-08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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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연방경찰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24)의 송환이 불허되자, 한국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검찰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외 외신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6일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08 10:30:01 수정 2020-07-08 10:30:01

#법무부 , #손정우 , #한국 , #아동 성착취물 , #웰컴투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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