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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금기 의약품 '테오필린' 등 32가지 추가·인슐린아스파트 등 3가지 해제

입력 2020-07-10 17:49:07 수정 2020-07-10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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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현장에서 처방과 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 금기 성분 등을 추가 및 해제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병용금기 성분은 아토르바스타틴 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다.

임부금기 성분은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이 추가됐으며,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는 해제됐다. 테오필린은 이뇨제, 혈관 확장제, 강심제 등에 사용된다. 인슐린아스파트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낮출 때 사용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10 17:49:07 수정 2020-07-10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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