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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가격리 위반한 어린이집 원생 어머니 고발

입력 2020-07-13 11:56:29 수정 2020-07-13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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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 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A군이 자가격리지침을 어겼다며 A군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전했다.

A군은 지난 6월 27일 국방부 어린이집 교사인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이후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의 격리해제를 앞두고 지난 9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군을 데리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지난 7~9일동안 매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외할머니댁을 방문했다. 또한 8일 오전에는 중체육공원과 편의점에 들르고 9일 오후에는 치킨집, 약국 등도 방문했다.

A군의 가족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A군의 접촉자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군은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13 11:56:29 수정 2020-07-13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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