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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남아 학대한 육아도우미 집행유예

입력 2020-07-14 10:14:35 수정 2020-07-14 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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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던 1살 남아를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육아 도우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7일 인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1살 된 B군이 식용유를 꺼내 바닥에 뿌리며 장난을 치자 격분한 A씨는 B군의 얼굴과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를 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진 않았던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14 10:14:35 수정 2020-07-14 10:14:35

#육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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