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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한 '틱톡' 벌금 1.8억

입력 2020-07-15 15:00:01 수정 2020-07-15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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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 정보를 고지없이 해외로 유출한 틱톡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방통위는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SNS 어플리캐이션으로 청소년들과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한다.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국내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며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등 2가지 사항을 위반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나,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틱톡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위탁(보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현행 법상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해야 한다.

방통위는 틱톡에 시정조치 통보하고, 하반기 중 시정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15 15:00:01 수정 2020-07-15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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