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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권도 수업 중 다친 초등생, 관장 배상 책임"

입력 2020-07-20 11:05:01 수정 2020-07-20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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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수업 도중 시설물에 부딪힌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게 모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지난 2014년에 B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다.

재판부는 B씨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B씨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양의 부주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A양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했고, 당시 교습 도중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교습 도중 실내에 설치된 신발장에 부딪힌 사고에 대해 A양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20 11:05:01 수정 2020-07-20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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