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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교회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해제

입력 2020-07-22 15:34:51 수정 2020-07-22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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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정부가 전국 교회 소모임 금지령을 해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는 24일부터 전국 교회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해제한다"면서 "지역에 따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에 소모임과 행사 다수가 모이는 형태를 금지한 상태다. 그 동안은 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회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그러던 중 최근 신규 확진자가 줄고 교회 집단 감염 사례도 일각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번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방역 수칙 해제 이후에도 교회 집단 감염 확산이 재발해 제재 조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계속해서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22 15:34:51 수정 2020-07-22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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