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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튜브서 보는 가수 '직캠' 방송사 수익 독점 안된다

입력 2020-07-27 11:24:26 수정 2020-07-27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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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방송사, 연예 기획사 간 표준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연내 양식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각 방송사는 그 동안 유튜브에 ‘직캠’을 게재해 올리던 수익을 단독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이 계약서에 따라 출연 가수 및 소속사와 이윤 분배를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연예 기획사 관련 사업자 단체가 방송사의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며 공정위에 심사 청구하며 이뤄졌다.

표준 계약서 제정은 공정위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송 3사는 ‘뮤직뱅크’, ‘쇼! 음악중심’, ‘인기가요’ 등 각 음악 방송에서 공중파에 송출되는 것 이외에 가수들을 개별로 촬영한 ‘직캠’을 다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재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동안 음악 방송을 제작하며 찍은 영상 저작권은 촬영한 방송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암묵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유튜브 등의 시장 확대로 연예 기획사들이 자체 콘텐츠 제작에 나서면 방송사와의 마찰이 시작됐다. 촬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연예 기획사의 중론이다.

이에 공정위는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계약서 제정안을 만든 뒤 약관심사자문회의 및 공정위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양식을 제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27 11:24:26 수정 2020-07-27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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