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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색소 혼합 허용량 기준 만든다

입력 2020-07-28 10:49:19 수정 2020-07-28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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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할 경우 그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 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28 10:49:19 수정 2020-07-28 10:49:19

#식용색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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