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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업 참여자에 출소자·노숙인 제한

입력 2020-07-31 11:34:07 수정 2020-07-31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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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와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 실직과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실직자 ▲결혼이민자 외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 6개월 미만인 자 ▲노숙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게 ehotek.

이에 행안부는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은 학교 방역 등 아동 및 청소년 고나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 사업 참여자 중에서 출소자와 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갱생보호대상자와 출소자는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노숙인은 복지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면접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31 11:34:07 수정 2020-07-31 11:34:07

#행정안전부 , #희망일자리사업 ,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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